상속세 계산 | 공제 항목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,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"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"입니다. 계산 구조만 미리 알아두면 공제를 제대로 적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📌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· 상속재산에서 채무·공과금·장례비를 빼고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. ·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, 일괄공제는 5억 원이 적용됩니다. ·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상속세 계산법, 순서대로 따라가기 상속세는 한 번에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.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 항목을 하나씩 제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. 먼저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과금·장례비용·채무를 뺍니다. 여기에 사전증여재산(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)을 더하면 "상속세 과세가액"이 나옵니다.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, 1,000만 원 초과분은 1,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면 "과세표준"이 되고,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.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% -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20% 1,000만 원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30% 6,000만 원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 40% 1억 6,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% 4억 6,000만 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,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 크기를 결정합니다. 공제 항목, 어떤 걸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제 항목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대표 항목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배우자 공제: 최소 5억 원 ~ 최대 30억 원 (법정상속지분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) 자녀 공제: 자녀 1인당 5,000만 원 / 미성년 자녀는...